주거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주거급여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위:원/월)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