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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ㅇ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ㅇ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ㅇ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ㅇ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024년 중위소득 표 (단위:원)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9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337,067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청년가구+부모님)의 월 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면 본인 포함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원가족의 소득이 월 4,714,657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원가족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므로 월 3,682,609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ㅇ 30세 이상의 청년

ㅇ 혼인(이혼)한 경우

ㅇ 미혼부 또는 모인 경우

ㅇ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본인 월 소득 1,114,223원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거주 중인 곳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월 20만원씩 본인 계좌로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지급해 주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해 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제외한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