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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사용 기간)

by peecha 2024. 9.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 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모두 충족되는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7세 이하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세대)

 

 

 

지원 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요금차감 방식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 2025년 5월 25일(일)이며,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하절기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동절기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금) ~ 2025년 5월 25일(일)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하절기 때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