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 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모두 충족되는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7세 이하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세대)
지원 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요금차감 방식
○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 2025년 5월 25일(일)이며,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하절기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금) ~ 2025년 5월 25일(일)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하절기 때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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