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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지원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Ⅰ유형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Ⅱ유형

3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15~34세의 청년과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재산과 취업경험 뿐만 아니라 소득도 무관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사람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024년 중위소득 표 (단위:원)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9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자가진단>수급자격 모의산정)로 들어가면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어떤 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Ⅰ유형 : 구인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과 같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만 지급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Ⅰ유형, Ⅱ유형 : 취업성공수당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 지원 (최대 150만원)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기준으로 지원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취업지원관리>신청현황 관리>취업지원참여 신청)에 들어가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