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가 있으면서 소득 및 재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한 달에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급 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또한,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1개월, 의료/교육 지원은 1회 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범위 내,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 내,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3회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지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지원에 한해서는 동일 위기 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술, 서면 등으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사후조사 실시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며,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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