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을 의미합니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연령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됩니다.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 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퇴소 시에는 재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연령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이어야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에 재학(휴학 또는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됩니다.(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6급)
지급 금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 월 17만 원 | 월 17만 원 | 월 9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이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이상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의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7) | 2024.10.08 |
---|---|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2) | 2024.10.06 |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10.03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10.02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