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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의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10.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난임 시술의 종류

난임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 인공 수정(IUI)

정자와 난자가 체외에서 수정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 체외 수정(IVF)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후,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난임 치료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ICSI)

정자를 직접 난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정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 난자 및 정자 기증

난자나 정자가 부족한 경우, 기증된 난자나 정자를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범위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의 경우에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 지원됩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 추가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점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