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 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36~47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 | 100,000원 | 24~35 | 156,000원 | 24~35 | 200,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36~47 | 12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지원 내용
○ 지원 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 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지원 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단,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됩니다.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이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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