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 기준
• 연령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18세~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18세~64세 :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2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되고, 초과분감액은 미적용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90,000원, 65세 이상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80,000원, 65세 이상 8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0,000원, 65세 이상 50,000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2) | 2024.10.06 |
---|---|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신청 방법) (0) | 2024.10.04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10.02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10.01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0)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