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10.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 기준

• 연령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18세~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18세~64세 :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2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되고, 초과분감액은 미적용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90,000원, 65세 이상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80,000원, 65세 이상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0,000원, 65세 이상 50,00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