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과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 모두 미취업 등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 지원의 해당 유형이 결정됩니다.
○ 중복혜택 제외
가정양육수당,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이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구분 | A형 | B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시간당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시간당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 시간당 1,745원 지원 |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불필요하며,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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