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입니다. 20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신규카드 발급일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신청권자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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