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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지원금 확대)

by peecha 2024. 9.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 복지법에 의한 생계급여,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2024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청소년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일 경우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0~1세일 경우에는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동의 시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나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 필요합니다.

신청 시 30일 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처리가 됩니다.

 

 

 

2025년 지원금 확대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변화

구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025년
아동양육비 63% 이하 월 21만 원 월 23만 원
청소년학부모
아동양육비
65% 이하 월 35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월 37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학용품비 63%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초·중·고등학생 자녀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