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소득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며, 별도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표 (단위:원)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9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한다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합산된 금액인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한다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사람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한 후에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참여 중인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립 유지됩니다. 변경을 희망하면 환수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근로활동도 지속해야 합니다.
실직 등의 사유가 생겨서 근로활동이 중단된다면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실직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단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동안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년 동안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을 통해 자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시 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적립한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4.5.1.(수) ~ 24.5.21.(화)였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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