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이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 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 돌봄군 제외)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지원서비스 :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안전 및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서비스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서비스 :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돌봄 욕구나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이나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또한,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을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대상자 선정조사를 위해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가정방문을 합니다. 선정조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됩니다. 선정조사 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서비스 상담을 바로 시행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준비가 되며,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는 시군구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가능)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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