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생계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생계급여 확대)

by peecha 2024. 9.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조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 32%)인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 30만 원을 뺀 금액인 413,102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여기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 절차 진행 중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보장결정 전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지급 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제출된 신청서는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확대

 

2025년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4년과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5년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그리고 기존 자동차재산 기준이 1,600cc 및 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및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4년도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에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제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