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1:1 대면으로 진행되며, 심리검사나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 시 1급과 2급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중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급 유형은 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0~30%) 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분)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월)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0% | 1,560,000 | 2,578,000 | 3,301,000 | 4,011,000 | 4,688,000 | 5,333,000 |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180% | 4,012,000 | 6,629,000 | 8,487,000 | 10,314,000 | 12,053,000 | 13,714,000 |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 기간의 만료나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 기간 : 2024.7.1. ~ 12.31. (20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한 가지 이상 제출)
이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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