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 대상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각각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선정 대상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요건

• 전년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분 : 2024.9.1. ~ 9.19.

• 2024년 하반기분 : 2025.3.1. ~ 3.17.

 

 

○ 정기 신청 기간 : 2024.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6.1. ~ 11.30.

 

 

 

지급 시기

 

반기 신청 시 지급 시기

 

2024년 상반기분 : 2024년 12월 말

2024년 하반기분 : 2025년 6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내년 6월 말에 신청하는 하반기 신청분에서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정기 신청 시 지급 시기 : 2024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 금액은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경로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