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의 경우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산후관리에는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구분 | 표준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기타 |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유효합니다. 출산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바우처의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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