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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10.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지원해 줍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표 (단위:원)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복의 유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안내

-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 건강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중복 금지

-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의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 원 이하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비급여는 제외되며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 연 200만 원 이하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는 월 30만 원 이하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 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 원 이하

○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 위의 다른 지원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은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