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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아/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과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지원 금액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5세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7.1.1.~12.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 아동의 보육료 재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함)

 

 

 

지원 금액

 

○ 2024년 다문화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적용시기)
지원 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4.1.1.~)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24.1.1.~)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24.1.1.~)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4.1.1.~2.29.)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3~5세반
(24.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과 다문화보육료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