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의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입니다.
○ 2024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0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022.1.1. ~ 2022.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021.1.1. ~ 2021.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020.1.1. ~ 202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 2019.1.1. ~ 201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2018.1.1. ~ 2018.12.31.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1.1. ~ 2017.12.31.)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2017.1.1. ~ 2011.12.31. 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받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참고로,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은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일 이전 신청 시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 금액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4.1.1.~)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1세반 (24.1.1.~)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
2세반 (24.1.1.~)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
3~5세반 (24.1.1.~2.29.)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3~5세반 (24.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 금액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기본반 보육료 ↔ 연장반 보육료 ↔ 양육수당 ↔ 아이돌봄 ↔ 유아학비 ↔ 특수교육) 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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